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0-828호(2020.07.30) 열람공고 및 제2021-1333호 (2021.11.25) 재열람 공고한 『동대문구 전농동 6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3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2023.02.03.) 심의결과(수정가결)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3-461호(2023.04.06)로 재열람 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