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20호(2010.11.25.)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3호(2011.01.13.)로 정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03호(2020.10.05.), 동대문구고시 제2023-69호(2023.06.22.)로 경미한 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435번지 일대 청량리제8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경미한 사항)을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