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동대문도시계획시설

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3-150
고시일2023-12-14
고시기관동대문구
유형도시계획시설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67호(2009.2.19.)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91호(2010.8.5.), 제2013-204호(2013.7.4.), 제2014-446호(2014.12.18.), 제2016-180호(2016.6.30.) 및 동대문구고시 제2018-23호(2018.4.19.), 제2018-84호(2018.09.27.), 제2019-03호(2019.01.03)로 사업추진계획 변경 승인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03호(2018.4.5.)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변경 결정된 동부청과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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