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동대문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168-1번지 일대
신이문역세권(이문동 168-1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 신이문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 2024-278 |
| 고시일 | 2024-06-13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168-1번지 일대 |
| 유형 | 결정+지적 |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08호(2020.12.03.)로 결정된 신이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68-1번지 일대)에 대하여 2023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3.12.20.)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2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변경)·고시하며,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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