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중심·청량리·왕십리청량리동 205-576

청량리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4-57
고시일2024-04-26
고시기관동대문구
위치청량리동 205-576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05호(2008.11.13.)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된 청량리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관련 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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