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동대문도시계획시설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전농8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4-72
고시일2024-02-08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유형도시계획시설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33호(2008.7.10.)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 시 제2008-416호(2008.11.20)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된 동대문구 전농동 204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 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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