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34호(2007.11.29.)로 답십리 제17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6-24호(2016.04.07.)로 답십리 제17주택재개발구역 정비구역 변경 지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공원 최종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6-71호(2016.10.13.)로 사업시행인가(공원조성계획 결정)된 답십리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공원(소공원)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