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동대문동대문구 용두동 23-8번지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 2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5-221
고시일2025-04-24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동대문구 용두동 23-8번지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45호(2009.09.10.)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4-190호(2024.04.11.)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6호(2010.09.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40호(2012.02.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76호(2013.06.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66호(2016.06.16.),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7-56호(2017.02.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6호(2017.07.13.),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8-308호(2018.09.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10호(2019.03.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27호(2020.10.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63호 (2020.11.19.),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64호(2021.06.10.),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1-419호(2021.07.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89호(2021.10.21.), 서울특별시고 시 제2022-30호(2022.0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73호(2022.06.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21호(2022.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45호(2022.08.11.), 서울특 별시고시 제2023-14호(2023.01.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4호(2023.02.09.), 서울 특별시고시 제2023-77호(2023.03.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600호(2023.12.28.)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 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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