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동대문동대문구 신설동 92-5번지 일대
신설 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 2024-115 |
| 고시일 | 2024-08-08 |
| 고시기관 | 동대문구 |
| 위치 | 동대문구 신설동 92-5번지 일대 |
| 유형 | 결정+지적 |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83호(2008.10.30)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94호(2008.11.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9호(2023.02.02.)로 변경 고시된 신설 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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