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175호(1991.04.09.)로 지구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326호(1992.10.19.)로 개선계획 변경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399호(1993.12.20.)호로 개선계획 변경된 제기3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