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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이문4재정비촉진구역대2-A 지하차도 구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번호2024-71
고시일2024-05-30
고시기관동대문구
유형실시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6호(2008.01.07.) 및 제2020-264호(2020.06.25.), 제2022-498호(2022.12.22.)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동대문구 이문동 71-5번지 일대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도로(대2-A 지하차도 구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고 제2024-589(2024.5.2)호로 공람공고 완료되었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이문4재정비촉진구역 대2-A 지하차도 구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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