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십리제12번지 일대

답십리제1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4-130
고시일2024-09-19
고시기관동대문구
위치답십리제12번지 일대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34호(2007.11.29.)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7호(2013.07.25.)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동대문구고시 제2014-19호(2014.02.20.)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동대문구고시 제2014-81호(2014.07.24.)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동대문구고시 제2016-24호(2016.04.07.)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12일대 답십리 제17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경미한 사항)을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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