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동 237번지 일대

용두1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공사완료 고시

고시번호2024-171
고시일2024-12-19
고시기관동대문구
위치용두동 237번지 일대
유형결정+지적+실시

고시 원문

서울시고시 제394호(1998.12.07.)로 지구지정, 동대문구고시 제90호(1999.12.04.)로 개선계획 변경수립, 동대문구고시 제47호(2001.07.16.)로 개선계획 변경, 서울시고시 제65호(2002.03.09.)로 변경 지구지정, 동대문구고시 제18호(2002.03.20.)로 개선계획 변경 수립, 동대문구고시 제86호(2002.10.15.)로 개선계획 변경 수립, 동대문구고시 제46호(2004.05.20.)로 개선계획 변경된 용두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완료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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