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동 286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5-20
고시일2025-01-09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장안동 286번지 일대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31호(1996.8.14.)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도시설계지구)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공고 제1998-380호(1998.12.8.)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5호(2007.1.18.)로 변경결정된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안동 314-1번지 외 2필지에 주민제안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2024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동대문구고시 제2024-1229호(2024.10.17)로 재열람 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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