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동 67-141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부분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5-41
고시일2025-03-20
고시기관동대문구
위치제기동 67-141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부분 실효)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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