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고시 모니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장안동 459-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2025-87
고시일
2025-05-29
고시기관
동대문구
위치
장안동 459-1번지 일원
유형
결정+지적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25호(2018.07.19.)로 결정(변경)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실효되었기에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원문 PDF
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