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동 459-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 2025-87 |
| 고시일 | 2025-05-29 |
| 고시기관 | 동대문구 |
| 위치 | 장안동 459-1번지 일원 |
| 유형 | 결정+지적 |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25호(2018.07.19.)로 결정(변경)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실효되었기에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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