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동 459-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5-87
고시일2025-05-29
고시기관동대문구
위치장안동 459-1번지 일원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25호(2018.07.19.)로 결정(변경)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실효되었기에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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