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3구역)변경(경미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5-82
고시일2025-05-15
고시기관동대문구
위치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7-496호(2008.1.7) 및 제2009-93호 (2009.03.12.), 제 2009-529호 (2009.12.24.), 제 2010-365 호 (2010.10.21), 제2011-198호(2011.07.14.), 제2011-210호(2011.7.21.), 제 2011-397 호 (2011.11.29.), 제2012-78 호(2012.4.5.), 제2012-162 호(2012.06.28.), 제 2012-359 호 (2012.12.27.), 제2013-263호 (2013.08.08.), 제2014-89호(2014.03.13.), 제 2014-290 호 (2014.08.21.), 제2014-373호(2014.10.30.), 제2015-20호(2015.01.22.), 제 2 0 1 5 -2 0 6 호 (2015.7.16.), 제2015-325 호(2015.10.22.), 제2016-122호 (2016.04.21.), 제 2016-148 호 (2016.05.26.), 제 2016-233 호 (2016.8.4.), 제 2016-285호 (2016.9.8.), 제 2016-360 호 (2016.11.10.), 제2016-379 호(2016.11.17.), 제2017-13 호(2017.1.12.), 제 2017-189 호 (2017.6.1.), 제 2018-93 호 (2018.3.29.), 제2018-124호(2018.4.26.), 제 2 0 1 8 -2 1 8 호 (2018.7.19.), 제 2019-19호 (2019.1.17.), 제 2019-103호 (2019.3.21.), 제 2 0 1 9 -1 6 3 호 (2019.5.23.), 제2019-241 호 (2019.7.25.), 제2019-264 호(2019.8.8.), 제 2019-280호 (2019.8.22.), 제 2019-309호 (2019.9.19.), 제 2020-59호 (2020.2.13.), 제 2020-255 호(2020.6.18.), 제2020-264 호(2020.6.25.), 제2020-306 호 (2020.7.16.), 제 2020-331호 (2020.8.6.), 제 2020-452호(2020.11.12.), 제 2020-483호 (2020.11.26.), 제 2020-591호 (2020.12.31.), 제 2021-86호 (2021.2.18.), 제 2021-131호 (2021.3.18.), 제 2021-147 호 (2021.3.25.), 제 2021-178호 (2021.4.8.), 제 2021-330호 (2021.7.8.), 제 2021-484 호(2021.9.2.), 제2022-498 호(2022.12.22.), 제2024-391 호(2022.12.22.), 제 2024-391호(2024.8.8.), 제2024-605호(2024.12.12.), 제2025-204호(2025.04.17.)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2025.1.3.,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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