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건설부 고시 제1971-158호(1971.03.26.)로 최초 결정, 건설부 고시 제1972-534호(1972.12.23.)로 변경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6호(2003.03.03.)로 변경 결정된 지하철 1호선 제기동정거장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