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공고 제2024-1368호(2024.10.31.)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용두역 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결정(안)에 대하여 2025 년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5.03.26.)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공고 제2025-659호(2025.05.08.)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