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동 117-23

도시관리계획(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5-262
고시일2025-05-15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신설동 117-23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41호(1997. 2. 25.)로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269호(1999. 8. 25.)로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70호(2011. 6. 30.)로 결정 (변경)된 “신설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4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 회(2024. 12. 11.)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동대문구공고 제2025-269호(2025. 2. 27.)로 재열람 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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