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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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전농동 558-49번지일대, 전농동 213번지 일대, 전농동 127-61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2025-145
고시일
2025-08-21
고시기관
동대문구
위치
전농동 558-49번지일대, 전농동 213번지 일대, 전농동 127-61 일대
유형
결정+지적
고시 원문
동대문구 청량리역 역세권활성화사업 대상지 선정 접수 및 선정된 지역 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실시에 앞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일부 정정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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