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동 120-104 번지

제기 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경미한)변경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5-511
고시일2025-09-18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제기동 120-104 번지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20-104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7호(2009.2.12.)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8-86호(2018.9.27)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결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9-61호 (2019.6.27)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결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2-192호(2022.11.24)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결정 고시 된 제기 제6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변경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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