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47-1번지 부지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