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동대문동대문구 제기동 892-65

공성아파트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2024-111
고시일2024-08-01
고시기관동대문구
위치동대문구 제기동 892-65
유형결정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2-3호(2022.1.6.)로 공성아파트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승인고시 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892-65, 공성아파트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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