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동대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24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 2025-209 |
| 고시일 | 2025-12-04 |
| 고시기관 | 동대문구 |
|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24번지 일대 |
| 유형 | 결정+지적 |
고시 원문
동대문구 용두동 39-24번지 일대에 대하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신청 접수되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투기방지대책(2023. 10. 26.)」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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