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동 643번지 일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전농1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고시

고시번호2025-133
고시일2025-03-13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전농동 643번지 일대
유형결정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52호(2009.6.25.)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2022.1.14.일자로 조합설립인가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내 전농제12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해제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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