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동 103-236

전농 제9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고시번호2025-203
고시일2025-11-27
고시기관동대문구
위치전농동 103-236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06.25.)로 고시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전농동 103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101조의3,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2023.2.20.)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나, 고시한 내용 중 일부 착오 기재된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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