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동 295-410

도시관리계획(전농2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6-10
고시일2026-01-22
고시기관동대문구
위치전농동 295-410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54호(2022.4.14.)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전농2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7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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