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467호(1978.09.1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690호(1978.12.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 변경 및 지적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20-75호(2020.07.16.)로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