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동 91-1번지

신설동역세권(신설동 91-1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6-112
고시일2026-03-05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신설동 91-1번지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1-1번지 일대 신설동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5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5.08.20.)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5-1589호(2025.11.20.)로 재공람공고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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