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93호(2025.5.29.)로 최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용두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두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