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동대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5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소공원 조성계획(최초)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6-72
고시일2026-04-30
고시기관동대문구
위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5
유형결정

고시 원문

1. 서울특별시 제2020-369호(2020. 9. 3.)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된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80호(2024.06.13.)로 공원결정(변경)된 소공원의 조성계획 결정을 위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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