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15차) 및 실시계획변경(14차)

고시번호2021-917
고시일2021-06-30
고시기관국토교통부
위치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223호('21.01.06.)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9401호,2009.1.30)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15차) 및 실시계획 변경(14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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