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망우지구단위계획서울시 중랑구 망우동,신내동 일원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고시번호2021-1289
고시일2021-11-30
고시기관국토교통부
위치서울시 중랑구 망우동,신내동 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18호(2018.12.28.)로 지정 변경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99호(2021.06.22.)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7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 중랑구청 도시개발과(02-2094-2179),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2017-4395)에 비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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