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17호(2008.11.20.)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되고, 중랑구고시 제2010-19호(2010.06.29), 중랑구고시 제2014-73호(2014.10.16), 중랑구고시 제2015-36호(2015.06.04.)로 정비계획 (경미한) 결정(변경) 및 중랑구고시 제2015-51호(2015.07.31.)로 정비계획 변경(정정), 중랑구 고시 제2016-14호(2016.03.10.), 중랑구고시 제2019-17호(2019.08.30.)로 정비계획 (경미한) 결정(변경)된 면목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경미한) 결정(변경)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