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중랑구 신내동 488번지 일대

신내동 488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 고시

고시번호2023-16
고시일2023-02-23
고시기관중랑구
위치중랑구 신내동 488번지 일대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중랑구 신내동 488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주택법」 제1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원문 PDF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