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중랑구 신내동 488번지 일대
신내동 488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 고시
| 고시번호 | 2023-16 |
| 고시일 | 2023-02-23 |
| 고시기관 | 중랑구 |
| 위치 | 중랑구 신내동 488번지 일대 |
| 유형 | 지구단위계획 |
고시 원문
중랑구 신내동 488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주택법」 제1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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