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중랑구 신내동 일원

신내1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3-57
고시일2023-05-25
고시기관중랑구
위치중랑구 신내동 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건설교통부고시 제1990-138호(1990.3.21.)로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 지정, 서울틀별시고시 제1991-391호(1991.12.30.)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1-1051호(2001.11.27.)로 택지개발사업 공사완료,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30호(2015.8.16.)로 변경결정된 신내1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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