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망우지구단위계획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6차) 및 지구계획 변경(9차) 승인

고시번호2023-319
고시일2023-06-23
고시기관국토교통부
위치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
유형지구단위계획

고시 원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9호(2021.11.30.)로 지정 변경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53호(2022.12.20.)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6차) 및 지구계획 변경(9차)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 중랑구청 도시계획과(02-2094-2176),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 지역본부(02-3496-4135)에 비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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