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3호(2009.06.04)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24호(2011.10.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0호(2013.0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79호(2013.09.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32호(2014.06.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30호(2016.04.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6호(2017.11.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24호(2020.12.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99호(2020.12.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56호(2022.0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15호(2022.12.2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중랑구 중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