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19호(2023.06.23.)로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10차)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 중랑구청 도시계획과(02-2094-2176), 한국토지 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96-4135)에 비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