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결정고시 모니터
고시 모니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강북전성시대 2.0
서남권 대개조 2.0
지역중심·목동
면목동 1169-1, 면목동 1169-5
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2024-37
고시일
2024-04-04
고시기관
중랑구
위치
면목동 1169-1, 면목동 1169-5
유형
결정+지적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49호(2021.12.2.)로 결정된 중랑구 면목동 1169-1외 1번지 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원문 PDF
출처 페이지
← 전체 고시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