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목동면목동 1169-1, 면목동 1169-5

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4-37
고시일2024-04-04
고시기관중랑구
위치면목동 1169-1, 면목동 1169-5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49호(2021.12.2.)로 결정된 중랑구 면목동 1169-1외 1번지 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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