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목동면목동 168-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유수지,주차장,문화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4-70
고시일2024-07-18
고시기관중랑구
위치면목동 168-2번지 일대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68-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유수지,주차장,문화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4년 제1차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하고, 「국토계획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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