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망우중랑구 망우동 239-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4-79
고시일2024-08-16
고시기관중랑구
위치중랑구 망우동 239-1번지 일대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6호(1982.05.14.)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2호(2007.12.06.)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일괄 결정되었으며, 중랑구고시 제2020-68호(2020.07.02.)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일부실효) 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239-1번지 일대 송곡고등학교에 대하여 2024년 제1차 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를 변경결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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