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331-1 일대

중화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2024-413
고시일2024-08-22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331-1 일대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3호(2009.06.04)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24호(2011.10.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0호(2013.0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79호(2013.09.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32호(2014.06.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30호(2016.04.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6호(2017.11.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24호(2020.12.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99호(2020.12.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56호(2022.0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15호 (22.12.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19호 (23.09.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0호 (24.1.1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중랑구 중화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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