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망우망우동 산57-1 일대

망우리묘지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4-404
고시일2024-08-16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망우동 산57-1 일대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08.07.)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2020-254호(2020.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2023-512 호(2023.11.30.)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망우리묘지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와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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