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목동중랑구 면목동 650

도시관리계획(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사가정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4-502
고시일2024-10-24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중랑구 면목동 650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08호(1996.11.20.)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26호(2000.8.8.),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1호(2008.8.28.), 중랑구고시 제2012-12호(2012.3.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96호(2016.7.7.), 중랑구고시 제2024-61호(2024.6.20.)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가정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2024년 제11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4.7.24.)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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