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목동중랑구 면목동 634일대

도시관리계획(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4-592
고시일2024-12-05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중랑구 면목동 634일대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08호(1996.11.20.)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 결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26호(2000.08.16.), 제2008-291호(2008.08.28.), 제 2016-196호(2016.07.07.)로 결정(변경)된 중랑구 면목동 634번지 일대 「면목지구중심 지구 단위계획」에 대하여 2024년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4.07.10.) 등 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 시관리계획(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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