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동 817-5 일대

능말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4-597
고시일2024-12-12
고시기관서울특별시
위치신내동 817-5 일대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93호(2007.07.2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319호(2017.05.31.)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종 결정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78호(2016.11.28.)로 공원조성계획 최종결정된 능말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와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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