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망우서울시 중랑구 면목7동 527번지 일원, 망우본동 461번지 일원, 면목5동 172-1번지 일원

공공·민간재개발사업(3개소)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5-2
고시일2025-01-09
고시기관중랑구
위치서울시 중랑구 면목7동 527번지 일원, 망우본동 461번지 일원, 면목5동 172-1번지 일원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인 공공·민간재개발사업(3개소)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원문 PDF출처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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