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심·목동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2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면목정거장)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2025-3
고시일2025-01-16
고시기관중랑구
위치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20번지 일대
유형결정+지적

고시 원문

건설교통부고시 제91-686호(1991.11.11.)로 결정된 중랑구 면목동 120번지 일대 지하철 7호선 도시계획시설(철도:면목정거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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